서산시, 군 소음피해보상 박차,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운영

당연직 4명, 분야별 민간전문가 5명 위촉, 임기 2년

강승일

2021-12-24 15:02:57




서산시, 군 소음피해보상 박차,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세종타임즈] 충남 서산시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을 위한 잰걸음을 시작했다.

시는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분야별 전문가 등 9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체계적이고 공정한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 법률전문가, 소음관련 대학교수, 소음측정 및 분석 전문업체 대표, 각종 심의위원회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환경분야에 관심과 학식이 풍부한 시의원 등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소음대책지역 구역별 보상금 지급결정 보상대상 주민이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산정 소음대책지역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 속하는 구역 결정 보상금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보상금 환수에 대한 결정 등 보상금 지급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으로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금 지급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위촉 후에는 2022년도 소음피해보상을 위한 보상신청서 접수, 검토, 심의, 지급까지 전 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회의도 진행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그동안에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군을 상대로 반복적인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는데, 이제는 법률에 의거 보상을 받을수 있게 됐다” 며 “피해주민들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에서 많은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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