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 시행을 앞두고 인사권 독립을 포함해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자치법규 제·개정 등 후속 조치를 계획대로 이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됨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이번 주 이른바‘지방자치 2.0’시대에 안착하기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치법규 정비가 순조롭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로 세종시의회의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72회 정례회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조례와 규칙안 등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세종특별 자치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회의 운영 및 행정사무감사, 청원 심사와 관련된 조례와 규칙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처리됐다.
이로써 세종시의회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는 의회사무처 직원과 관련된 인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됐으며 주민들이 필요한 조례를 직접 제·개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또한 적기에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한 정책지원관 운영 및 의회 사무기구 설치와 관련된 조례 제·개정 등 제도 보완과 검토가 충분히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내년 초까지 후속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지방자치법 후속 조치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안 처리로 자치분권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 됐다”며“특히 의회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의회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난 3월 정책담당을 신설한 데 이어 5월에는 김덕중 의회사무처장을 중심으로 한‘지방자치법 후속 조치 준비 실무준비단’을 구성한 바 있다.
이후 9월부터‘인사권독립 TF’를 신설하고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조례와 규칙, 훈령 등 자치법규 총 32건을 정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