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및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효과 톡톡’

강승일

2021-12-22 08:33:48




예산군청



[세종타임즈] 예산군이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및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총 2364필지 410만1657㎡의 땅을 찾아주면서 민원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는 물론 미등기 토지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땅을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법적 상속권자가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된 제적부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군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미등기 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소화 된 절차로 등기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시적 특별법이다.

군은 현재까지 토지 755필지에 대해 소유권 검토 및 확인 절차를 거쳐 토지 439필지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했으며 나머지는 확인서 발급 사실 공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의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상속 등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내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올해 12월 예산군은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2021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된 바 있다.

예산군에 거주하는 이 모 씨는 “그동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했던 조상님의 땅을 등기이전 하게 돼 숙원을 풀게 됐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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