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세입원 발굴 과정에서 각종 공익사업 추진 시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했던 행정비용 중 전신주 이설비용에 포함되었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를 해 4300여만원을 환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부가가치세 환수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전신주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참고해 이뤄졌다.
그동안 군은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지방하천정비 등의 공익사업 추진 시 발생했던 전신주 이설비용을 한국전력공사, KT에 납부해왔다.
군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납부한 공익사업에 따른 전신주 이설비용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한국전력공사 등에 환급을 청구해 한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산금 포함 4300여만원을 환수했다.
군 관계자는 “자칫 지나칠 수 있었던 자료를 찾아내 군 세입증대에 기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세입원을 지속 발굴·관리해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