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하수도 재정부족 심각해 12월 17일부터 변경

강승일

2021-12-17 07:26:36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가 건물을 지을 때 부과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12월 17일부터 변경한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 시 오수를 발생시키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오수 발생량 10㎥/일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된다.

개별 건축물에 대한 단위단가는 종전 단가를 유지하되, 타행위 사업에 대해 적용하는 단가를 ㎥당 202만 6000원으로 변경한다.

기존 책정된 단위단가는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대비 낮게 책정된 것으로 통합 청주시 출범 이후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 읍·면의 하수처리시설 건설 등 하수도 사업 시설비용의 증가와 연간 하수도 재정 적자가 심각해 주민 편의와 복지를 위해 써야 할 일반회계 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인상을 위해 시는 하수처리시설 투자사업비와 톤당 단가 기준 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다.

인상 단가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개별 건축물에 대해는 종전 단가를 유지하고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하는 단위단가를 202만 6000원으로 변경한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시민 누구에게나 부과되는 것이 아닌 하루 10톤 이상의 오수를 배출해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주는 원인 제공자에게 1회 부과되며 대부분 상가건물이나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부과되는 비용이다”며 “앞으로 청주시 하수도 관리에 유용하게 쓰여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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