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21년도 제7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공유재산 취득, 처분 등 7건 심의

강승일

2021-12-15 08:00:54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는 1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1년도 제7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 총 7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공유재산심의회에는 심의위원회 위원과 안건 상정 부서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당청소년문화의 집 이전 사업, 오창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확장, 청주해오름마을 토지 매입 등 총 7개 부서에서 제출한 7건의 심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시의 재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며 “청주시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원안가결된 안건 중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 시 공시가격 10억원 이상 또는 면적 1000㎡ 이상’, ‘처분시 공시가격 10억원 이상 또는 2000㎡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해 의회의 의결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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