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 서산시가 올해 2기 정기분 자동차세 45,810건에 대해 76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부과한 금액보다 약 1억원가량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부과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6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인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1/2씩 각각 부과된다.
납세고지서는 이달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으로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금융 어플리케이션, 위택스를 통해 전자사서함 등으로 발송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및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 납부 ARS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 부담과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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