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2021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운영 실적 평가는 도내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년간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법 운영 성과를 확인하는 평가다.
군은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법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 현황, 법령 및 지침 준수사항, 대민홍보, 수범 사례 등 업무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특별조치법이며 내년 8월 4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군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을 통해 그동안 불편을 겪어온 부동산 실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소유권 이전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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