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자치법규 심의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23건

강승일

2021-11-30 14:08:04




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자치법규 심의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2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 등을 심사했으며 오는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의장이 처리하도록 해 대전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 등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18건을 심사했다.

또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의 정비에 따라 의원의 직무수행이 가지는 공익적 성격상 적정한 직무수행을 확보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청렴한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체결제한 등의 내용으로 ‘대전광역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했다.

또한,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주민조례발안법’으로 분리 제정함에 따라 서명자 수 등 청구요건을 완화하고 의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 전반에 걸쳐 주민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대전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했다.

윤종명 운영위원장은“이번 운영위원회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의 시행일 2022년 1월 13일에 맞추어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해 자치법규를 제정했고 앞으로도 시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면서 우리시의회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 아울러 신뢰할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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