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안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시 과태료 및 면허 취소 처분 받아

강승일

2021-11-30 07:25:17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실시할 것을 당부하고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면허 취소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해 매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2011년에 면허를 받은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1년 11월 26일 기준 청주시에 주민등록 된 정기적성검사 대상자 868명 중 483명만이 적성검사를 완료해 신청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적성검사 신청 시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2매 제1종 운전면허 신체검사서를 지참하고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성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연기 신청을 해야 하며 연기 신청 사유로는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등이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나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2011년에 면허를 발급 받은 경우 올해 말까지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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