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대비해 미세먼지 농도 완화와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돌입한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기상여건, 국외유입, 국내배출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발생하며 특히 12월부터 3월까지는 대기정체 등 불리한 기상여건으로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시에 따르면 2018~2020년까지 최근 3년간 12월에서 다음 해 3월까지 세종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연평균 농도 대비 4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중 공공분야 선도 감축, 부문별 감축 강화, 시민 체감 향상 등 3개 분야 19개 과제의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공공분야 선도 감축 분야에서는 공공사업장 선제적 감축 계절관리제 시행 선제적 준비를 시행한다.
부문별 감축 강화 산업 부문에서는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 실효성 제고 첨단장비를 이용한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사업장 불법배출 감시단 집중감시를 추진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을 시행한다.
특히 6-3생활권 조성 공사장의 경우 건설기계에 QR코드를 부착해 등급이 확인된 건설기계만 현장에 출입을 허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주요 공사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생활 부문에서는 농촌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농촌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방지 공공기관 전력수요 관리를 시행한다.
시민 체감 향상을 위한 생활 속 감축으로는 운행차 및 자동차 민간검사소 관리 강화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집중관리도로 지정 운영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및 컨설팅을 추진한다.
건강보호 부문에서는 취약계층 및 옥외작업자 마스크 보급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집중관리구역 지정 운영을 시행한다.
효과적인 정보전달 부문에서는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정보제공 홍보활동을 통한 시민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제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 5등급 차량이라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운행할 수 있다.
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은 “계절관리기간 중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며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