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이 완화되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됐다.
시행령 개정전에는 임차인이 ’20.1.31. 이전에 계약 체결해야 했으나, 개정후에는 ’21.6.30. 이전에 계약 체결하면 되며 임차인의 중도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인하한 임대료는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의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상가임대인의 미담 사례를 발굴했다.
상가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다음연도 6월까지 기간 동안 인하 직전의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거나 5%를 초과해 갱신 등을 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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