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동차 타이어 7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안전기준 부적합 2개 제품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을 내렸다.
해당 리콜제품은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되어 시중유통이 차단됐다.
해당 제품 사용자는 제품안전정보센터 에서 리콜정보를 확인하고 수입·판매업자를 통해 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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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일
2021-11-24 13: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