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군민 불편 해소 위한 군 계획조례 효율적 개정

취락지구 건폐율 완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3년 제한

강승일

2021-11-23 08:36:28




예산군청



[세종타임즈] 예산군이 국토의 체계적인 관리와 난개발방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군 계획조례를 효율적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취락지구 내 건폐율을 기존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해 건축규모를 늘릴 수 있게 조례를 개정했으며 생산녹지지역 내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 및 처리시설에 대한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제한을 인접 시·군으로까지 확대했다.

또한 농림지역에서 할 수 없었던 농기계 수리시설을 허용하는 등 농업활동 개선에 나섰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최대 3년 이내로 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대해 일부 입지를 제한했다.

아울러 군은 난개발이나 시가화가 예상되는 비도시 지역 등에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사항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발과 보전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