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72회 정례회 기간 중인 1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총 21개 안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조례안 12건, 동의안 8건, 의견청취 1건을 심사하고 조례안과 동의안 및 의견청취 18건을 원안 가결, 2건을 수정 가결, 1건을 보류했다.
수정 가결된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자전거 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세종시 실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관리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의 처리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11월 26일 제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