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형태·용기 모방 화장품… 회수 대상으로 지정 추진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강승일

2021-11-19 08:30:23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17일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8일 입법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 모방 화장품을 회수대상으로 지정,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를 변경심사 대상으로 지정,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설기준 마련,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원료목록, 부작용 보고 절차 정비 등이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식품의 형태,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을 ‘위해성 나 등급’ 회수 대상으로 지정하고 소비자가 식품으로 오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자에게 회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다른 변경사항 없이 기능성화장품을 양도·양수할 경우, 현재는 신규심사로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변경심사 대상으로 정해 계약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정비한다.

또한 처리 기간은 6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 시 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자신이 판매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매년 2월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때도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추진되면 소비자에게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화장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법령을 지속해서 합리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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