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조기 안착

검사율 97%로 충남 평균 75% 웃돌아

강승일

2021-11-18 08:32:50




예산군청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 이후 검사율이 97%에 달하는 등 충남 평균을 크게 웃돌면서 조기에 안착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축분뇨법 제1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상 농가는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1년에 한번 또는 6개월에 한번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군은 그동안 관내 축산농가에 대해 퇴비부숙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월 30일 기준 검사율 97%로 충남도 평균 검사율 75%를 크게 웃도는 등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안착한 것으로 분석했다.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퇴비성분검사 미실시 및 검사결과 3년 보관의무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농가나 공동자원화시설 등 위탁처리 농가 등은 부숙도 검사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미검사 농가에 대해 퇴비부숙도 검사 기준 및 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해 올해 말까지 검사가 100%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며 “미 검사로 피해를 보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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