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새롭게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가 오는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가맹점주의 권익 증진을 위해 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관련 사항 등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확대하며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지자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 위반행위 유형을 추가하는 것 등이다.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령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가 시행되면, 사업내용이 검증된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확대된다 가맹점주의 피해 예방 및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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