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도안2-3지구 학교용지 확보’대전시교육청 요청 묵살 확인

2018년 3차례 요청 공문 모두 미반영 일방적 고시

강승일

2021-11-17 15:48:53




대전시,‘도안2-3지구 학교용지 확보’대전시교육청 요청 묵살 확인



[세종타임즈] 대전시 신 개발지역내 학교용지 미확보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도안2-3지구 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교용지를 확보해달라는 대전시교육청의 요청을 묵살하고 도시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 고시했음이 드러났다.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이 16일 대전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교육청이 대전시에 3차례에 걸쳐 도안2-3지구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지요? 근데 왜 대전시는 수용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대전시교육청 김선용 행정국장은 “그렇다 그 이유는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2019년 7월에 대전시교육청은 왜 대전시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공문을 보냈나?”라는 정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그 당시에 왜 그랬는지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기현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확보한 대전시교육청의 공문을 분석해 “대전시가 도안2-3지구 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해달라는 대전시교육청의 3차례에 걸친 공문을 무시하고 2019년 1월 29일 일방적으로 ‘도안2단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밝힌 공문에 따르면, 2018년 10월 22일 대전시가 보낸 ‘도안2단계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관련부서 의견조회’ 공문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은 2018년 12월 3일 회신 공문에서 ‘도안 2단계 지구단위계획에 제시된 블록별 세대수를 근거로 관련 법령에 따라 단설유치원 4개소, 초등학교 2개소, 초·중통합학교 1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1개소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학교용지 최소 요구면적과 위치’를 적시해 문제가 되고 있는 복용초.중 통합학교 등 10개 학교용지 면적과 위치를 대전시에 통보했고 도안2-3지구내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용지도 표시했다.

대전시는 같은 해 12월 10일 대전시교육청에 재차 ‘도안2단계 지구단위계획 재협의’ 제목의 공문을 보내 “공동주택용지내 일부 불합리한 토지 형태로 사업계획수립 등이 지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학교 및 유치원 용지 위치 등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대전시교육청은 12월 17일 회신 공문을 통해 기존의 10개 학교용지 의견은 그대로 유지한 채 ‘별도의 유치원 용지를 도안2-3지구내 초등학교 내에 포함’하는 조정안을 대전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다음날 이러한 대전시교육청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대전 도안2단계 및 대전 도안 택지개발사업 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공람 공고 및 의견 조회’라는 공문을 통해 공고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전시교육청은 12월 28일 세 번째 공문을 통해 “대전시는 16BL내에 학교용지 2개소만 반영하고 8개 학교용지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 도안2단계 사업추진에 있어서 학교설립 및 증가학생배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2018. 12. 17. 요구한 학교용지 10개소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니 반영해 달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한 달이 지난 이듬해 2019년 1월 29일 ‘도안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도안지구 2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의 공문으로 기존의 2-3지구 바깥에 위치한 그대로 공고했다.

이로써 도안2-3지구 바깥에 위치된 학교용지는 복용초 사태처럼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대전시가 주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한편 대전시교육청도 같은 해 7월 31일 대전시에 공문을 보내 “도안2-3지구 인근에 초등학교를 신설 배치” 라며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이를 허용함으로써 학교용지 미확보 위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오는 19일 시정 질문에서 대전시장과 대전시교육감에게 학교용지 관련한 책임과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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