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예산군은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2021년 하반기 예산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융자를 받은 날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군에 사업장 및 주민등록을 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이다.
군은 대상자의 5000만원 이내 융자받은 원금에 대한 2021년도 하반기 7월∼11월 이자발생분을 2% 이내로 지원한다.
단,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을 받거나 국세·지방세·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융자받은 은행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군청 경제과로 신청하면 되며 군은 소상공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적격자에게 12월 하순경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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