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아산시가 상반기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검사소 운영에 이어 오는 11월 9일부터 16일까지 ‘하반기 찾아가는 방문 검사 및 출장검사소’를 운영한다.
시는 법 개정으로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이 확대된다.
에 따라 동절기 운행 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유효기간 만료가 가까워지는 중·소형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출장검사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검 대상이 밀집한 동 지역 이순신 종합운동장 대형버스 주차장에서 11일부터 16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4일간 출장 검사소를 운영할 예정이며 지난 9일에는 출장검사소에서 거리가 멀고 운행 시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연로한 운전자를 위해 3개 읍면 지역 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안내문을 받은 수검 대상자는 출장검사소 방문 시 검사 수수료 및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를 구비 해야 하며 이후 2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미이행 시 경과 일자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 명령 미이행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검사소 방문이 어려운 연로한 운전자를 위해 집까지 찾아가는 적극 행정을 펼치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며 “이륜자동차 검사를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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