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의료기관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의료기관·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방역수칙을 개편·시행한다.
의료기관은 7월부터 지금까지 의료기관 내 집단감염이 산발적·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총 2,10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접종 완료자의 돌파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우선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추가 접종’을 2차 접종 이후 5개월로 단축해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미접종 종사자에 대해 유전자 증폭 검사를 주 1회 실시하며 신규 환자와 신규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하도록 하고 특히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한다.
면회의 경우,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현시점에 의료기관 내 면회는 가급적 실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치의 판단하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접종완료자에 한해 면회를 시행한다.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 마스크 등 보호용구 착용 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면회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되며 입원환자·면회객 발열여부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등의 면회수칙이 적용된다.
유증상자 발견 시 조기검사, 실내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환기, 면회관리 등 방역수칙을 안내하는 한편 의료기관 방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11월 중에 일제히 시행할 예정이다.
’20.12월부터 다빈도 발생지역 중심으로 실시해 온 병·의원에 대한 중수본/지자체 합동 방역수칙 현장점검도 계속 실시하며 의료기관에 대한 방역인력 지원사업의 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해 동절기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의 방역수칙을 전파·안내하고 종사자 등 미접종자 접종 독려 및 추가접종을 신속히 시행해, 의료기관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개편·시행한다.
기본방향은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이용정원의 제한없이 방역수칙 준수하에 정상운영하며 접종완료자는 제한없이 출입 가능하고 미접종자의 경우 PCR음성 확인자만 출입을 허용한다.
다만 지자체별 상황 및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시설이용자, 자원봉사자, 외부강사 등 외부인의 출입 시 접종완료자는 제한없이 출입을 허용하나, 미접종자의 경우 PCR음성 확인 시 가능하며 1회만 출입 시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예외적으로 출입을 허용한다.
시설운영 프로그램은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운영하되, PCR 음성 확인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접종완료자와 동일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며 비교적 비말 발생이 적은 프로그램 참여를 권장하도록 했다.
시설 내에서의 공동 식사는 위험도가 크므로 금지하나, 예방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된 인원에 식사를 허용한 경우 칸막이 또는 띄어앉기 환경이 갖추어진 시설에 한해 식사허용을 유지할 수 있다.
경로당의 경우, 그동안 이용 및 취식금지 등으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떡, 도시락 등 식사 대용 품목으로 지원하는 것을 올해에 한해 허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침 개편사항을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전달해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서 행사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499명까지 확대됐다.
행사는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법정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이며 사적인 친목도모가 아닌 단체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일정·식순 등 일반적인 행사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창회·동호회·지인간 친목모임 등 사적모임은 행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이 행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개별 방역수칙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행사 진행을 권고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일정상 취식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100명 미만 행사라도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예외적으로 취식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는 현재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2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7.2%로 48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203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2.9%로 16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0병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0,08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9.0%로 4,13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75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7,95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8.3%로 9,27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4,96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429명으로 수도권 390명, 비수도권 39명 이다.
11월 10일 0시 기준 주간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15,040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2,148.6명이다.
전주에 비해 118.2명 증가했다.
수도권은 일평균 1,699.9명으로 전주에 비해 122.8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448.7명으로 전주에 비해 4.6명 감소했다.
11월 10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460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14명이다.
11월 10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77.2%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89.6% 이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9,007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9만 5,017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1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1,932만 2,198건을 검사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1주차 전국의 주간 이동량은 2억 5,141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1.0% 증가했다.
수도권의 주간 이동량은 1억 3,137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1.5% 증가했다.
비수도권의 주간 이동량은 1억 2,004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0.5% 증가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 전국 이동량은 2억 6,202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거의 근접해 4.0% 감소한 수치이다.
정부는 일상회복 이행실태 정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중점 관리시설 및 최근 집단 감염 시설 등 총 1,629개소를 점검해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4건, 현장시정 733건을 조치했다.
전반적으로 사업주들은 일상회복 전환 방역수칙을 업종단체 및 지역 상인회 등을 통해 안내받고 있고 특히 지자체의 문자 발송 및 지속 점검으로 이해도가 매우 높은 편으로 확인됐다.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업종간의 차별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고 특히 방역패스 대상 업종에서 불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업주 대부분이 ‘어렵게 이룬 일상회복인 만큼 계속 유지되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킬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현장점검에서 ‘예방접종 증명제’ 계도기간 운영에 따라 접종 미완료자 출입, 수기명부 운영 등 일부 미흡 사항이 지적됐다.
유흥·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장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 증명제 이행실태 점검결과, 대부분 사업주들은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으나,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23時 이후 손님을 받지 않거나, 영업 종료 30분전 안내 등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당·카페 사적모임 점검에서는 사업주 및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 인지 수준이 높고 현장점검시 위반행위 적발 건이 없었다.
앞으로 계도기간 종료 시설에 대해 부처·지자체·경찰은 강력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상습·의도적·악질적 불법 영업 업소에 대해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11월 9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 3137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1만 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3134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585명 감소했다.
11월 9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이미용업, 학원 등 23종 시설 총 9,429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현장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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