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시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시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의원 지역선거구 명칭을 정하고 관할구역을 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시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한 11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및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진행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홍성국 의원이 세종시 지역선거구의원 정수를 16명에서 19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앞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세종시법개정으로 확정된 의원정수를 반영한 선거구획정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며 이후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
천흥빈 시 자치분권과장은 “시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지역선거구 관할구역을 획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라며 “신중한 논의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한 획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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