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153만명이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21.11.30.까지 납부해야 하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등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명의 납부기한을 내년 2.28.까지 직권연장하고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 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21.11.30.까지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시 납부기한은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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