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전남수 의원에 감사패 전달

강승일

2021-11-08 06:57:26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세종타임즈]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5일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에 맞춰 조례 발의자인 전남수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특별민원’이란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허위제보 및 고소, 고발 등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을 말한다.

최근 이러한 민원으로 공무원들의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무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전남수 의원은 평소 공무원 인권에 관심이 많아 특별민원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아공노와 함께 이번 조례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식 아공노 위원장은 “이번 조례 공포를 통해 다양한 특별민원에 대응하면서 제대로 된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하던 조합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며 “이번 조례안을 시작으로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 확충, 보호위원회 설치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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