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마무리 하였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 11월 30일까지 신청기한이며 12월부터는 신청을할수없으니기한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란다.
자동응답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고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해 ‘신청하기’를 누르면 ‘손택스앱’에 바로 연결되어 쉽게 신청할 수 있다.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장려금 심사를 빨리 진행해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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