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사회복지사가 존중받는 환경 조성.교육비 지원 확대

강승일

2021-10-29 09:55:27




논산시청



[세종타임즈] 더불어 살아가는 동고동락 행복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논산시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사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논산시는 지난 2016년부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전액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역량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되어있다.

시는 지난 2015년 ‘논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 충청남도와 협의해 사회복지사들이 사비로 보수교육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1인당 5만6천원의 보수교육비를 지원했다.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10월 현재까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1억 2백만원으로 1760명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종사자가 혜택을 받았으며 내년도에는 2천 1백만원의 예산을 확보, 약 400명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복지현장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