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예산1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관련 기관에 경계결정통지서를 통보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지난 19일 이용현황 반영,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결정된 경계결정에 대해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읍 예산리 394-7번지 일원 917필지 14만8262㎡에 대한 필지별 토지 경계를 758필지 14만9856.4㎡로 결정했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인접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의가 타당한 경우 경계를 재설정할 예정이다.
이의신청 절차가 끝나면 군은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금액을 징수·지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군은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 촉탁을 통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이용 가치가 높아지고 정확한 토지정보가 가능해져 이웃간 경계 분쟁, 재산권 행사의 불편과 제약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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