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홍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시행

강승일

2021-10-26 08:24:21




서산시



[세종타임즈] 충남 서산시가 지난 19일 공포·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홍보하고 나섰다.

중개보수 개편으로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 인하됐다.

이로써 매매의 경우 6~9억원 구간 요율은 기존 0.5%에서 0.4%, 기존 9억원 이상은 기존 0.9%에서 9~12억원 미만은 0.5%, 12~15억원 미만은 0.6%, 그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6억원 구간 수수료율이 기존 0.4%에서 0.3%, 6억원 이상은 기존 0.8%에서 6~12억원은 0.4%, 12~15억원 미만은 0.5%, 그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시는 요율 인하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위해 포스터 배부 및 전광판, SNS 홍보 등에 집중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관내 300여 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변경 요율표를 배부한다”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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