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남대병원 권정혜 교수,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임종과정의 말기 환자 연명의료 자기 결정 실태 분석

박은철

2021-10-25 13:18:17

 

혈액종양내과 권정혜 교수

 

 

[세종타임즈]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이 혈액종양내과 권정혜 교수가 임종을 앞둔 말기 환자들의 연명의료 자기 결정 실태를 분석한 논문 4편이 대한암학회에서 발간하는 국제학술지인 캔서 리서치 앤 트리트먼트’(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최근호에 게재됐다고 25 밝혔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임종은 집에서 맞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고 병원에서 조차 퇴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2009년 김 할머니 사건 등이 사회 이슈화되면서 연명의료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됐다.

 

이후 임종과 관련해 환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201824일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됐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임종과정의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권정혜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1년간(201824~2019131)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된 33549건의 자료와 같은 기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암 사망자 자료 54635건을 분석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된 자료에서 암 환자 비율은 59%(19827),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을 환자 스스로 선택한 비율은 32.1%(1774)였다.

 

암 환자(19827)와 비암 환자(13772)로 구분했을 때는 연명의료 여부에 대한 자기 결정 비율이 암 환자(47.3%)가 비암 환자(10.1%)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의 암 환자 중에서 직접 결정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한 암 사망자의 경우 연명의료결정법 절차를 준수한 사망자는 전체의 26.4%(14438) 이었으며 이들 중 스스로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을 선택한 경우는 49%였다.

 

암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질병 악화로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종기를 맞는 임상적 특징에 따라 연명의료를 가족이 결정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권정혜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32.1%만 연명의료를 환자 스스로 결정한 배경에는 초기 법 시행 혼란으로 인한 서류 작성 어려움, 환자들의 호스피스 연명의료에 대한 회피 등이 모두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앞으로 진단, 병기, 치료 내역, 사망 통계 등 의미 있는 빅데이터 연동을 통해 국민건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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