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현장 실습생 보호법 발의 추진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의 처벌 조항과 형평성 맞지 않아

강승일

2021-10-22 07:41:49
[세종타임즈] 현장 실습생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탄희 국회의원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미비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현장 실습생 보호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있었던 여수 특성화고 실습생 사망 사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여러 법령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故 홍정운 군이 만 18세 이상 성인이고 잠수 관련 자격증을 보유했으며 2인1조 작업이 이뤄진 상태에서 같은 사고가 난 것이라면 사실상 500만원 과태료가 전부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27조 안전·보건상의 조치 위반 중 하나에만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장 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완전히 다 보장받지 못해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의 벌칙 조항을 오롯이 적용하는데 해석이 분분하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의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벌칙 조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그 수위는 산안법을 참조해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현장 실습생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21일 있었던 국정감사에서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이 의원의 지적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침이나 규정을 어겼는데도 처벌이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의원님이 주신 제안 사항까지 포함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탄희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의 처벌 수위와 비교해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더 이상 현장 실습생이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나하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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