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9일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13건과 기타 안건 2건을 심사하고 2021~2025년 교육공무직원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청취했다.
이날 안건 심의 결과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 1건, 조례안 6건 및 동의안 1건이 원안 가결됐다.
특히 세종시의회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에는 학생들의 교육력 회복 및 학교 정상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또한 교육안전위는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 등의 실행력을 높여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문을 강행규정으로 정비하는 등 조례안 7건을 수정 가결했다.
손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의 경우 유해물질 관리와 점검 시기 및 기록 양식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집행부에서 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수정 가결했다.
박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의 경우 응급처치교육 행위 주체와 이를 지원하는 교육감의 역할을 구분해 명시하고 민간 위탁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박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서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위촉위원 대상자를 수정하고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 가결했다.
안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의 경우 교육기관의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화재 피난기구의 관리·점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수정 가결했다.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서 관계 기관을 구체화해명시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주정차 공간 확보와 시설·교육 이외의 영역까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교육감의 책무와 주민 등의 참여에 대해 강행 규정으로 수정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학생 안전 분야와 관련된 조례 등을 중점 심사했다”며 “조례에 근거한 세밀한 계획 수립 및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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