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교육지원청,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행정예고

대전호수초등학교 개교에 따른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강승일

2021-10-18 09:15:45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행정예고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대전호수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을 마련해 학부모,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11월 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가수원동 43통 일부, 44통~47통을 대전호수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설정하고 이에 수반되는 대전도안초등학교의 일부 통학구역을 조정한다.

이번 통학구역 설정에 관한 행정예고문은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관할 동주민센터 등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의견제출서를 우편, FAX, 이메일로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운영지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11월 9일 대전호수초등학교 통학구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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