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산 열병합발전소 불허’. 대전고법, 부여군 손 들어줬다

부여군, 2심 승소로 ‘청정부여123 정책’ 탄력

강승일

2021-10-15 10:36:09




부여군청



[세종타임즈] 부여군은 ‘홍산 열병합발전소 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4일 홍산 열병합발전소 발전사업자인 A사가 부여군을 상대로 제기한‘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2심 판결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A사는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10월 대전지법은 “이 사건 신청지에 발전소가 설치될 경우 전형적인 농촌 풍경을 이루고 있는 주변지역의 경관에 현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전소의 규모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녹지의 훼손 정도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발전사업자인 A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여군은 지난 2019년 12월 홍산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가했다.

이에 A사는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처분사유 부당성, 재량권의 일탈 · 남용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 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달리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환경 관련 쟁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임기 초부터 추진한 ‘청정부여123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정 농업도시, 유네스코 친환경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헌법에 보장된 주민의 건강·행복추구·환경권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켜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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