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성비위 저지른 초·중·고 교원 440명.피해자는 학생-교직원-일반인 순으로 학생이 가장 많아

강승일

2021-10-15 08:15:58




최근 3년간 성비위 저지른 초·중·고 교원 440명.피해자는 학생-교직원-일반인 순으로 학생이 가장 많아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이 총 4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 별로는 2019년 233건, 2020년 147건, 2021년 61건이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100건, 중학교 115건, 고등학교 219건, 교육청 등 2건, 특수학교 4건이며 설립 별로는 국공립이 244건 사립이 196건이나 상대적으로 총 학교 수가 적은 사립학교가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학생이 278건, 교직원이 103건, 일반인이 59건으로 대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징계를 받은 교원의 직위별로는 교사가 384건, 교장이 31건, 교감이 22건, 교육전문직이 3건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형별로는 성희롱 128건 성매매 10건 성폭력 47건 공연음란 행위 2건 등인데 반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140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2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62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공연음란 행위 12건으로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가 더욱 많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91건 서울 86건 광주 41건 경남 29건 충북 24건 충남 23건 전북 21건 경북 19건 전남 18건 인천,부산 15건 강원,대전 14건 대구 10건 제주,울산 7건 세종 6건 이다.

박찬대 의원은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학생인 점은 교육 현장이 성범죄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방증이다”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