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민간해양구조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수상에서의 수색·구조에 관한 법률’이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수상구조법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은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단체 등도 수난구호 비용지원과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등 국민의 해양구조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해 수색구조 기술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신설, 수상구조사 자격증의 불법사용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신설 등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해양구조대원뿐만 아니라 수난구호에 참여한 일반인까지 구조활동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구조활동 중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등록된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해서만 치료와 보상금을 지원하였지만 이제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아니더라도 부상과 사망에 대한 치료·보상의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한, 함께 개정된 하위법령에서는 신설된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면서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의 비대면 온라인 발급 근거의 마련과 해외에서의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문자격증도 신설하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사항을 개정 시행규칙에 담았다.
한편 수난구호 참여 민간인에 대한 피해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에 따라 현장에서의 업무처리 혼선 방지를 위해 피해보상 실무 가이드를 제작해 일선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해양구조협회 등 관계 기관단체 대상으로 자료를 배포하고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수상구조법령 개정을 통해 해양경찰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구조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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