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 감독 착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조치 및 취업제한 등 규정 준수 여부 철저히 감독해 위반사항은 엄정처벌 예정

강승일

2021-10-14 12:53:24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최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대상으로 작업중지 및 3차에 걸친 재해조사를 마치고 10월 13일부터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착수했다.

이는 `20.10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필수 규정 등이 현장실습생에게 준용됨에 따른 감독 조치이다.

이번 감독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이 투입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등을 중심으로 집중점검하는 한편 잠수자격이 없는 현장실습생이 잠수작업을 실시한 부분에 대한 위반사항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다.

잠수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작업으로 분류되어 적정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 등이 필요한 작업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은 엄정조치해 현장실습 기업들이 현장실습생 안전보건 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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