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0월 15일 ‘코로나-19 백신 특허’를 주요 주제로 한 제2호 ‘생명-지식재산 현안보고서’를 발행한다.
‘생명-지식재산 현안보고서’는 바이오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 지식재산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재위가 지난 5월 창간했다.
금번 발행되는 제2호 현안보고서는 총 5가지 부문으로 구성됐다.
그 중 주요쟁점, 생명-지식재산 동향, 심층 연구등 3개 부문에서 최근 생명건강 분야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특허’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먼저 ‘주요 쟁점’ 부문에서는 지난해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코로나-19 백신 특허 면제 쟁점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았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심미랑 부연구위원은 기고를 통해, 세계무역기구에서의 논의 진행 과정 및 국가별 찬반론을 분석하면서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이전 및 적극적 사용권 계약이 촉진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 번째 ‘생명-지식재산 동향’ 부문에서는 ‘전령 리보핵산 백신 관련 국제 특허 동향’을 담았다.
전령 리보핵산 백신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한 새로운 형태의 백신으로 최근 국내 기업들도 관련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이에 금번 현안보고서에서는 전령 리보핵산 백신 관련 기술의 국제 특허 출원, 등록 및 사용권 현황과 함께 ‘펜실베니아 대학교’와 ‘모더나사’의 특허 확보 전략을 분석해 소개했다.
세 번째 부문인 ‘심층 연구’의 주제는 ‘모더나 백신 특허 쟁점 분석’이다.
기고를 맡은 HnL 법률사무소의 박성민 변호사는 모더나사-아뷰투스사 간 특허분쟁의 주요 쟁점 등을 비롯해, 전령 리보핵산 형태 코로나-19 백신의 주요 생산업체인 모더나사의 특허 권리관계를 분석했다.
한편 최근 국내 바이오벤처기업들에게는 ‘기술특례상장’이 큰 쟁점이다.
2021년 1월부터 상장 심사 시 ‘기술성’ 측면에서의 평가가 강화되어 특례상장을 위해서는 보다 견고한 특허 실적자료집를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정책/제도 탐구’ 부문에서 산업은행의 문초혜 박사가 ‘벤처 제약기업의 기술특례상장 평가 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기업의 핵심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특허전략, 핵심특허의 질적수준 및 분쟁가능성 등 다양한 지표가 반영된 새로운 평가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바이오벤처기업이 챙겨 할 지식재산 점검표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 ‘인물/기업탐구’ 부문은 금번 현안보고서에서 신설된 부문으로 한국투자파트너스의 정순욱 투자이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 이사는 바이오벤처기업이 벤처캐피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특허 전략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벤처캐피털이 투자를 결정할 때 유심히 검토하는 특허 관련 사항들을 제시했다.
제2호 현안보고서는 지재위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지식재산협회 등 관련 기관의 누리집 및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배포될 예정이다.
발간과 관련된 정보는 지재위의 공식 누리소통망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독자들의 만족도 조사 행사도 실시한다.
금번 및 향후 발행될 현안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있는 독자들은 제2호 현안보고서 말미의 큐알코드를 통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들에게는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된다.
참여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지재위 정상조 공동위원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이 2년째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계 백신·치료제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 이번 현안보고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안보고서를 통해 바이오 분야의 기업 및 연구소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지식재산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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