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통원치료 명시, 출소자 대상 홍보 강화 등 치료보호 지원 강화

강승일

2021-10-14 12:42:42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최근 증가하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치료보호 범위에 통원치료를 명시하고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자에게 치료보호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치료보호’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곳에서 치료보호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마약류 투약사범으로 적발된 경우뿐만 아니라, 중독자 스스로 치료를 희망할 경우에는 치료보호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판별검사 후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령안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과 ‘제2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통원치료를 명시하고 출소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치료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우선 최근 마약류 중독자의 통원치료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입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존 치료보호 관련 규정을 정비해 통원치료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하고 현행화한다.

또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마약류 중독자에게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해, 스스로 치료를 희망하는 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고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치료보호 종료시 해당 치료보호기관에서 1년 동안 판별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거주지 가까운 다른 치료보호기관에서도 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기타 필요 서식을 현행화 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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