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 서산시가 오는 11월 5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관내 중소형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와 소음을 정기 측정하는 출장 검사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정기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 ~ 260㏄ 중·소형 이륜자동차다.
검사 장소는 각 행정복지센터로 10월 12~13일 대산읍 18~19일 성연면 21~22일 부석면, 11월 1~2일 고북면 4~5일 운산면이며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한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 5천 원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정기검사 주기는 2년으로 기존 260cc 초과 대형이륜차만 대상이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의무가 확대됐으며 검사 지연 시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민 환경생태과장은 “출장검사를 통해 시내까지 이동해 검사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대상자는 검사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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