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고발 사주 행동대장, 김웅 의원 구속수사해야"

체포동의에 초당적 협조 촉구, "윤석열 후보 사전 승인 없이 가능한가"

강승일

2021-10-08 09:30:36




강득구 의원, "고발 사주 행동대장, 김웅 의원 구속수사해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사건'에 연루된 김웅 의원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최근 김웅 의원과 공익제보자 조성은씨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김웅 의원에 대한 사법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공익제보자 조성은씨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김웅 의원이 고발사주 사건의 행동대장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면서 "그동안 '기억 안 난다' '엄중히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던 김웅 의원이 거짓말을 해온 것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이 건은 검찰의 조직적 정치 개입, 검찰권 남용이라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힌 뒤, "김웅 의원은 범죄혐의를 부인해 왔고 공범인 손준성 검사나 다른 검찰 인사와 수시로 연락하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

공수처가 야권 유력주자에 대한 혐의 입증에 근접해갈수록 김웅 의원의 해외도주 우려도 커진다"며 "검찰의 신속한 구속영장 청구 및 법원과 법무부의 체포동의요구서 제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한 국회는 국정농단에 가까운 이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위해 체포동의안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웅 의원의 경우 현직 국회의원이며 회기중이기 때문에 국회의 무기명 투표에 의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필요하다.

절차적으로는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 발부의 사전 절차로서 법무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어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면 24시간~72시간 이내에 본회의 의결로 가부를 결정하며 가결시 법원은 최종적으로 구속영장 발부·집행한다.

출국금지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결정만으로 바로 가능하다.

과거 김학의 전 차관의 해외도주 시도, 천화동인 남욱 변호사의 해외도피 사례 등을 김웅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필요성도 큰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또한 "이미 손준성이 그 손준성임은 공수처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 내부 및 각계 주요 동향을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직책으로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며 "더욱이 고발장의 피해자로 적시된 윤석열 후보와 부인인 김건희씨 몰래, 제3자가 임의로 범죄사실 등을 담아 고발장을 장성한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윤 후보의 사전 승인이나 묵시적 동의 없이 이게 가능한 일이겠냐"며 "다시 한번 윤석열 후보에게 촉구한다 국민들 앞에 나서서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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