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국회 3개 상임위 민주당 의원들이 5일 범정부 차원의 농어촌 인력 문제 대응 TF구성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가중되는 농어촌인력 문제는 “다부처간의 연계·협력 없이는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농어업이 외국인 근로자의 도움 없이는 경영이 유지되기 어려운 지경이 된 것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소농중심의 전통적 가족농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2000년 4백만명이던 농가인구는 2020년 230만명으로 24%가 감소했으며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2%에서 42%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표 1’ 농촌에 사람이 살지 않으니 외국인력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각국의 코로나19 입출국 제한 조치로 그마저도 여의치 않게 됐다.
법무부가 총괄해 최장 5개월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는 2020년 배정된 인원 4,917명중 단 한명도 국내에 입국하지 못했다.
최장 4년 10개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소관의 고용허가제는 배정인원 6,400명 중 21.7%인 1,388명만이 입국했다.
‘표 2, 3’ 정부 농촌 인력정책의 문제점은 향후 외국인 노동자 의존성을 낮추어갈 농민양성의 중장기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농촌인력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조차도 파악되어 있지 않다.
“농촌의 연간 인력수요와 실제 공급인력 현황에 대해 공식적인 통계가 없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답변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2018년에 농업인력육성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를 통해 “농업·농촌 인력 육성의 중장기 종합 계획 부재”를 지적했지만 농식품부는 최근에야 계획수립에 착수했다고 한다.
농어촌 인력부족 문제에 대해 해외 국가들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농업부분의 노동력, 생산, 유통에 미치는 코로나의 영향을 우려해 약 62조 5,000억원의 농가소득과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일본은 영농법인이 원래 고용하려고 했던 외국인을 대신할 내국인력을 고용하면 농림수산성이 1인당 최대 시간당 500엔가량을 보조한다.
프랑스는 농가에 필요한 농업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일시 해고나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에게 실업수당과 농업 부문에서 임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안호영, 소병철 의원과 함께 “중장기 대책으로 종합적인 농어촌 고용인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제안하면서 단기 비상 대책으로 계절근로자 및 고용허가제 농어업 도입 규모 확대 품목과 농어가 특성에 맞는 외국인근로자 제도 세분화 설계와 운영 농촌인력중개센터 대폭 확충 농어업분야 파견근로자 제도 도입 국내 체류 유학생에 대한 계절근로 허용 실업수당과 농어업부분 임금 동시수령 허용 등을 제기했다”이어 함께 협력해 범정부 차원의 TF구성으로 농어촌 인력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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