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0월부터 제조업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지원단’ 운영

강승일

2021-09-30 12:51:20




고용부, 10월부터 제조업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지원단’ 운영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0월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하는 주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다.

특히 지난 28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의무의 내용을 담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4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해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이번 현장지원단 활동은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는 물론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방침 설정이나 예산 편성을 포함한 기업 전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50~299인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진단을 먼저 하고 이후 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우선 전국 50~299인 제조업 사업장 전체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를 송부해 기업 스스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확인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적인 진단 중 궁금하거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유선 상담을 실시한다.

사업장이 자율진단 후, 안전보건체계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상담과 추가적인 지원을 받는 것을 희망할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도요원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보건관리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장 내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핵심 요소별로 실천전략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기업의 자율책임 아래 이뤄지는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관리의 시발점으로 우리 사회의 중대재해를감축시킬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이라며 “중소기업에서 각각의 재정적, 기술적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성패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경영 리더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경영책임자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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