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천안시는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또는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 25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택 251호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해당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중 시청 세정과나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스마트폰앱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열람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이 공시가격의 적정여부를 재검증하며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제출인에게 통지해 11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가격 열람 등 문의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신뢰성을 제고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더욱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조정·공시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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