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36개월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층 미혼모·미혼부를 대상으로 의료비와 양육용품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미혼모·부자 초기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임신·출산으로 경제적 위기 상황에 놓인 미혼모·미혼부를 대상으로 출산과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돕는 사업이다.
시설입소자를 제외한 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미혼모·미혼부에게 출산비와 양육 시 필요한 병원비, 양육물품에 대한 지원금을 연간 한 가구당 최대 70만원,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 센터는 미혼모·미혼부 대상 상담·교육·문화·자조모임 프로그램과 연계해 미혼모·미혼부의 역량 강화와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최명민 센터장은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사업을 통해 미혼모·부가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각자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개개인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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