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구제명령 및 이행강제금 관련 구체적 사항 규정

강승일

2021-09-17 16:51:40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9월 17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소청 심사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처분권자에 관할청이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해 교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구제명령 절차,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 반환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정된‘교원지위법’및‘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이 9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향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불이행하는 처분권자에 대해 아래와 같은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의 이행력이 담보되어 교원의 권익 보호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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