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은 13일 논평을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3차장과 심리전단장의 여론조작과 관련해 자신은 댓글 조작 행위 등을 지시한 바 없고 몰랐다고 끝까지 부인했지만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기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대법원은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해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면 공모공동정범으로 죄책을 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후보도 고발 사주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의 검찰조직 수장으로서 조직 전체에 대한 장악력을 갖고 있었다"며 "또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직책상 당시 윤 총장과 수시로 검찰의 현안에 대해 상의하고 보고하는 관계로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한 모든 업무적 행위에 대해 윤 총장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더욱이 이른바 '검찰 청부 고발' 문건이 오가던 시기는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수사가 국내의 가장 큰 이슈였던 때"고 밝힌 뒤, "이 문제와 관련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고발하고 수사·기소하는 것은 검찰 수사 사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후보가 알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보고 받아 그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만약 손 씨의 고발장 전달 행위를 윤 총장이 몰랐다면, 손 씨가 윤석열 총장 모르게 독자적으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총장 몰래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왜 그런 행위를 하겠느냐"며 "공수처는 좌고우면 할 것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득구 의원은 "최강욱 대표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결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당시의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며 "결재권자인 윤석열 총장 뿐 아니라 담당검사 및 부장검사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윤석열 후보 캠프가 공익제보자 조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의 친분을 근거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는 주장을 펴는 데 대해, "검찰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특정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이 오가는 불법적인 상황과 공익제보자의 신상이 아무런 관계가 없음은 자명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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