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천안시가 아산시와 지난 9일 천안·아산 경계지역에서 합동으로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두 도시가 인접한 신방동, 불당동, 아산 배방읍, 탕정면 등은 공동생활권이 형성돼 주거와 직장이 다른 경우가 많아 영치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두 지자체는 영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호 협력으로 인접지역에서 매월 1회 이상 합동 영치를 실시하기로 하고 동시에 영치를 진행했다.
영치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상습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분납 및 체납처분 유예 중인 차량과 일시적으로 미납된 1회 체납 차량은 영치에서 제외됐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가 확인된 경우 읍·면·동 복지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코로나19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징수유예, 분할 납부 등의 처분을 해주는 등 공감세정 서비스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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