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추진한 ‘금남면 신촌리 훼손지 경관정비사업’이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국비 5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평가는 전국 각 시도에서 추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2곳을 대상으로 서류·현장심사, 평가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세종시의 금남면 신촌리 훼손지 경관정비사업 등 총 4곳을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했다.
금남면 신촌리 일대는 과거 분묘 및 불법 경작 등으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으로 환경개선의 필요성이 높았던 곳이다.
이에 시는 지난 2018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환경문화분야에 공모해 국비 7억원, 시비 3억원 등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해 2019년 사업에 착수, 이듬해인 2020년 사업을 완료했다.
경관정비사업은 훼손된 도심 환경을 개선해 여가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산책로 정비 전망대 설치 등의자 설치 조경수 식재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 등이다.
또한, 분묘이전, 경작지정비, 배수로 정비 등 주변환경 정비까지 진행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가·편의시설을 조성했다.
특히 산재해 있는 분묘, 무단경작에 의한 비닐·천막 등으로 훼손된 경관을 복원해, 비학산 누리길과의 연계를 통한 광역 산책길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호평을 이끌었다.
이익수 시 도시개발과장은 “신촌리 훼손지 경관정비사업 위치가 행복도시와 인접해 이용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신도시 주민간 화합과 소통의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예초 등 환경정비와 편의시설 관리를 지속 추진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