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령정비 요청제, 임시허가 전환 등 제도개선 사항 시행

강승일

2021-09-07 15:47:46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9.16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9년 규제 유예 제도 시행 이후 승인된 실증특례 사업의 유효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산업부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되더라도 실증특례 기간 내에 법령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실증특례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와 임시허가 전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과 법령정비 요청 등 관련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임시허가로 전환시, 임시허가는 유효기간 내 법령이 정비되지 않는 경우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므로 사업중단 우려가 해소 산업부는 제도개선 사항이 원활히 시행되고 보다 많은 기업들이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증특례 승인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령정비 요청절차 등 관련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승인기업 대상 설명회 등을 개최해 기업들에게 금번 제도개선 사항 및 규제샌드박스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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